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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알려주세용~~~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알려주세용~~~

HotPink

2014년 1월부터 출산휴가 들어와서 육휴까지 연달아 쓰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제가 2014년 받은 금액이 500만원이 넘는다고
(육휴비 빼고) 연말정산을 꼭 해야한다더라구요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이 4만원 정도밖에 안나와서, 기본공제와 부녀자 공제만 올려도 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궁금한점이 이 경우 제 카드비나 이런걸 남편쪽으로는 못 올리잖아요
근데 작년에 태어난 제 아기의 의료비는 남편쪽으로 올릴수가 있는건가요?
의료비가 남편 소득의 몇 % 넘어가야지만 혜택받고, 그 이하면 안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아기껀 병원비 소소하게 들어가는 정도인데,이 자료는 어디에서 뽑는지요?
연말정산 사이트에 부모 정보로는 안나올것 같아서요 ㅠㅠ 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용

  • 누리알찬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아기꺼도 조회되요~

  • 들샘

    저도 비슷케이스...
    소득적고...카드..의료비 쓴거 많아서..60정도 환급받아요

    아기는 신랑밑으로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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