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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상 유무 계산법 질문이요~

관세 대상 유무 계산법 질문이요~

자랑

안녕하세요?
이제 막 직구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 새싹입니다ㅋ
직구를 하다보니 자꾸자꾸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관세 범위 안에서 직구하는 법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저의 실제 주문내역을 예로 들어서
제가 다이퍼스에서 총100.74$를 결제했습니다. 쉽비는 free였구요, 미국 내 no tax라고 해서 오레곤으로 배송신청했구요. 뉴걸에서 배대지 비용 청구하면서 알려준 무게는 5lbs였습니다.
그럼 물건값 100.74$*1091.41(3/1에 통관했거든요)=109,948.643원이고 무게당 선편요금이 5lbs여서 17300원이니까 127,248.643원이라 15만원 미만이어서 관세 내지 않아돝?않아도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제가 결제한 건 100.74$ 물건값 뿐인데 선편요금은 어떻게 된건가요? 나중에 따로 요금 내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관세 부가 대상이 아니면 안 내도 되는 요금인건가요?
직구 제대로 하려니 참 어렵네요; 킁ㅎㅎㅎ

  • 채꽃

    기준으로만 사용되는 거군요~ㅎㅎ
    이제 직구를 좀 더 알게 됐어요~감사합니다ㅋ

  • 갅쥐누뉨

    제대로 알고 계산하신게 맞네요. 선편요금은 관세청의 기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요.
    5파운드는 2.26키로니까 2~4키로 대상에 안전한 달러 금액이 121.59로 써있잖아요, 그 금액 아래면 안전한거랍니다.

  • 에가득

    네...고맙습니다ㅋ
    선편요금이랑 배대지에 내는 요금이랑은 또 다른거라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 둘빛

    선편요금은 따로 내시는 게 아니에요. 배대지가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저 위에 쓰신 계산법대로가 맞구요, 15만미만이셔서 관세 안 내셔도 되니 걱정 안 하셔두 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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