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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후 곧바로 권고사직(해고?-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곧바로 권고사직(해고?-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꽃여름

현재 회사에 7년차 근무중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업무도 편하고 또 적응이 끝난지 오랜기간이라..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계속 근무할 경우 출산휴가만이라도 준다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고용 맡기고 복직할 마음도 있습니다.
( 눈물나겠지만... 현실이니까요...ㅠ)

그런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네요..

결혼7년차 임신이라.. 마냥 기뻐야 되는데,, 이런 안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니.. 애기한테도 미안하고 저도 심난하네요

타 사업장과 통합문제로 관리직 인원 문제로,, 저희 부서에도 없던 티오에 사람이 또 늘어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임신 얘기를 하면.. 계속 다니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잘 말씀드려서 만삭까지 꽉 채워서 다니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사실상 해고)를 얘기한다면,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잘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렇게 처리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출산휴가 기간은 2개월은 회사에서 급여를 주고, 1개월은 정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지급대상기업은 2개월도 회사에서 100% 급여를 부담하는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 맞는지,, 모르겠네요 ~~

어차피 육아휴직 기간은 5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해고로 처리 되면 회사에 불이익 가나요?( 벌급 5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유를 육아문제로 하지 않고, 타사업장(지방에서 서울같은곳 발령)으로 하면 회사에서도 벌금이 없지 않을까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육아휴직후 복직하고 30일간은 일해야 문제가 없다는데,,
뭐가 맞는건지..

질문드릴께요 ~~

1. 출산휴가+육아휴직 (3개월+12개월=총15개월) 후, 퇴사(해고)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가요?

2.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해고)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벌금이라던지,, 해고처리 방법을 타사업장 발령으로 하면 회사에서도 벌금을 피하고 저도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 외에 , 회사에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방법 없나요?)

3.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5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중에 일부분금액? 10만원정도?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해서 얼마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토하지 않고, 복직하지 않으면 토해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내용이 뭔가요? 왜 토해야되는거죠? 토해야되는 금액은 얼마인거죠?

  • 햇햇

    1번은 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받앗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한건 아니엇고 휴직 후 복직하려고 하니 마땅한 자리가 없엇어요 ㅠ
    3번은 회사에 토한건 없엇고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 이랑 국민연금 납부유예됫던것은 제하고 받앗어요~(퇴직금)
    우선 휴직까지 다 쓰시고 그후에도 복직이 어렵다면 권고사직 처리 해주시지 않을까욤~? 요즘 회사들이 다들 어려운가봐요

  • 자랑

    납부 유예된건 건강보험은 출휴 육휴 도중에도 다 내야되는거에요. 복직 혹은 퇴사시에 한꺼번에 청구되고 국민연금은 안내도되요. 회사에서 제가 이거 담당해서 알고 있어요^^

  • 도래솔

    아..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납부 유예된거는 제 부담금만 있는거죠?
    월 50만원에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납부해야되나봐요 아휴 ㅠ 혹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하필, 출산 시점이랑 통합시점이 겹쳐서.. ㅠ 속상하네요

  • 한봄찬

    그럼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씩 지급될때 50만원에서 15%공제하고 지급했따가 복직후 6개월 지나야지 15% 돌려주는 건가요?ㅠ 권고사직말고 (타지역)타사업장 발령같은 방법은 괜찮을까요?

  • 남천

    복직은 6개월 해야 나머지 15프로 금액 다 받을수 있고..회사에서 정부 지원금 이런거 받는거 있음 권고 사지은 안해줄려고 해요....정부 지원금 받으면 2년인가 권고 사직 하면 안되거든요~

  • 곰돌츼

    청년인턴이나 정부과제 많이 하는 회사는 권고사직하면 불이익있어서 잘 안해주려고 하고요, 대신 육아휴직 쓰고 퇴사하라고 권고하죠. 실업급여 받으려는 이유 중에 육아 출산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못주면 받을 수 있는 항복도 있어요. 근데 육아휴직도 받았는데 이 항목이 되려는지는 모르겠구요.후 6개월 후에 15%줍니다. 먹튀방지용이라고 하는데 복직 안하면 15%는 안받음 되는거구요.

  • 배꽃

    최저 50만원 최대 100만원이구요, 이건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용노동부 홈피에 가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매월 425000원 수령하고 있다가 복직 6개월 후 7만 5천원 * 육아휴직 기간을 한꺼번에 돌려받는거에요.

  • 리네

    15%라는게,,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중에 15%인가요?
    그럼 매달 5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에서 -75,000원(15%) 공제하고 425,000원만 수령했다가
    복직후 6개월 지난 다음에 7만5천원 돌려주는 건가요?

  • 창의적

    저도 회사가 어렵고 올해 7월 출산인데 3월에 나가라고 하네요....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저만 짤리는건 아닌데 저도 출휴 이야기 해보려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슬아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해요^^ 큰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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