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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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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비

보육비 지원, 꼼꼼히 따져보고 확실히 챙기자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

생활비 모자란다고 툴툴거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낸 세금을 여러 혜택을 통해 돌려받는 법을 살펴보자. 제1순위는 에 확 달라진 보육료 지원 혜택이다.

자녀수가 부의 척도가 되는 시대다. 제 먹을 거야 다 타고난다지만 교육비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다행히 부터는 조금 안심해도 될 듯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보육료 지원 혜택을 대폭 넓힌 정책을 발표한 것.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 점. 이외에도 아동 1인당 보육지원금과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의 영아에게 지급되는 기본 보조금이 늘어나는 등 보육료 지원 혜택이 넓어졌다.

차등보육료(만 0세~4세 대상)_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70% 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된다. 즉 소득인정액이 월평균 소득인정액(4인가구 기준으로 월 369만원) 이하인 모든 가구에 적용되며, 아동 연령과 소득에 따라 15만8,000~35만원이었던 지원 단가 역시 16만2,000원~36만1,000원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만 3세 아동의 경우 1, 2층은 월 18만원, 3층은 14만4,000원, 4층은 9만원, 5층은 3만6,000원을 받게 된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재산에는 집이나 땅, 건물 등의 부동산과 보험,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 그리고 자동차가 포함된다. 각각의 재산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산되는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나눠진다.■ 연령별 지원 단가
1세 미만은 월 36만1,000원, 만 1세 월 26만2,000원, 만 3세 월 18만원, 만 4세 월 16만2,000원■ 계층을 분리해 차등 지원
1층_ 법정저소득층(기초수급생활자 등, 4인 기준 121만원)으로 지원비율 100%
2층_최저생계비의 120%(144만원) 수준으로 지원비율 100%
3층_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185만원) 수준으로 지원비율 80%
4층_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258만원) 수준으로 지원비율 50%
5층_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369만원)로 수준으로 지원비율 20%■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3인가족_ 1층(법정저소득층) 2층(116만원 이하) 3층(165만원 이하) 4층(231만원 이하) 5층(334만원 이하)

4인가족_ 1층(법정저소득층) 2층(144만원 이하) 3층(184만원 이하) 4층(258만원 이하) 5층(369만원 이하)

5인가족_ 1층(법정저소득층) 2층(168만원 이하) 3층(197만원 이하) 4층(269만원 이하) 5층(384만원 이하)

기본보조금(만 0세~2세 대상)_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절감하는,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단가 역시 인상됐다. 표준 보육(교육) 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간의 차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0세 기준 월 24만9,000원에서 월 29만2,000원으로 17% 증가했다. 만 1세 13만4,000원, 만 2세 8만6,000원을 받는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_ 취학 전 아동의 학업준비 지원을 위한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월 16만2,000원을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_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이부터 보육료 지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연령별 지원 단가의 50% 지원. 즉 만 1세 미만은 18만1,000원, 만 1세 15만9,000원, 만 2세 13만1,000원, 만 3세 9만원, 만 4세 8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_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224억원에서 332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보육예산이 1조원을 넘으면서 보육시설 이용 해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하는 법_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확인을 거친 후, 관련 보육시설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산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소득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증명서, 부채 증명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흰두루

    좋은 정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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