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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파라나

간이과세자일때 세금계산서같은거 없어도 되고 장부기입 의무도 간편장부인가로 돼잖아요
근데 나중에 4000만원 매출이 넘어서 일반과제자로 자동변경돼면 이전에 간이과세자일때 세금계산서 안모아둔것도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그 날부터 적용되는건가요?

  • 훌걸이

    부가세든,소득세든 일단 매입 증빙이 가능하니 기준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는 거죠. 4800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입니다.

  • 초코향

    아~ 그러니까 일단 매출에서 세금을 뺀 후에 매입증빙자료로서 제출하면 그만큼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거군요?

  • 큰애

    네오님 그럼저도질문을^^ 4800이라함은 순이익을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다합쳐서 4800이상이되야 일반이되는건가요^^

  • 메이

    답변 감사드려요 ^^ 근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뭐에 좋나요?
    그냥 매출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것 아닌가요?

  • 밝음이

    간이과세자는 매입 자료없이 매출액의 일정 적용률에 따라 세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과세자보다는 여유가 있죠. 적용률도 일반과세자 1/5 수준이구요. 그렇지만 세금계산서는 받아두면 둘 수록 이득입니다.

  • 혜윤

    그럼 간이과세자일때는 세금계산서같은거 걱정없이 매출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거져?

  • 보예

    매출 4800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구요.

  • 가지

    사업주 스스로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의 경우 대부분 전년도의 매출 집계가 확인 된 후 1년 단위로 국세청에서 일반 과세로 강제 변환 합니다. 보통 전년의 매출이 확인 되는 7.1일부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세청에서 전환 확정 일자를 공문이나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전환 확정 일자 전까지는 간이과세 적용받고 일자 후부터 일반과세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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