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용처음이라서요..
아이처럼
한국으로 입국시 홍콩에서 쇼핑한것들 세관신고서 때문에 가격 계산할때 출국시 이용했던 면세점물건들도 포함돼서하나요? 바보같은 질문드려서 죄송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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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맛사탕
신고할정도로 사지는 않을거지만 혹시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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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당연히요~~~면세점 이용 금액에 홍콩에서 산거 까지 합쳐서 미화400불 이상이면 신고하시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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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간그놈
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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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베이비
네 ~ 면세점 구입품목 + 해외 현지해서 구입해서 입국시 들고 들어오는 물품들의 합이 미화 400불이상일때 신고하셔야 합니당